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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61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의장 과 인용의장 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본원의장의 시사도 가와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용의장 의 시사도가[그림2]와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수요자는 서로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는 것이라 인정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2후29 판결, 1984.12.11. 선고 84후5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