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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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078
【판시사항】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것」의 의미
【판결요지】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고물의 정의중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이라 함은 신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품제조 및 판매업자를 거쳐 일단 직접 소비자에게 거래된 이후에는 고물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신품이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되기 이전의 상태 즉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거래된 상태에서는 아직 고물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