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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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681
【판시사항】
식품첨가물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식품에 첨가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사회부 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위반하는 여부는 위 식품 자체에 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물에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양에 따라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