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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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597
【판시사항】
자기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것을 메워버린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에다 타인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것을 메워버린 행위는 자기소유,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