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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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465
【판시사항】
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규정의 성격
【판결요지】
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이 오물처리업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조항이 오물수거수수료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7조 제1호 /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