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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26
【판시사항】
국보위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중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이 조세관계도 포함한 취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1980.8.19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에서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 부조리는 일체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속에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아니하고 불문에 부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