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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54
【판시사항】
01.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