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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44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같은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란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생긴 경우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조세감면규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1983.3.22. 선고 82누462 판결, 1983.11.22. 선고 82누84 판결, 1985.9.10. 선고 85누1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