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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57
【판시사항】
인공적으로 로얄제리를 채취하여 양봉꿀에 균등배합한 물품이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로얄제리를 함유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봉업을 하는 자가 특수기법으로 채취한 로얄제리를 고순도 양봉꿀에 약 3퍼센트 정도 균등배합하여 용기에 넣은 물품은 양봉꿀이나 토종꿀과 다른 기호음료라 볼 수 없고 또 양봉꿀이나 토종꿀이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과세물품으로 열거하고 있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물품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 “다" 목에 규정된 로얄제리를 함유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