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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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13
【판시사항】
목적사업중 일부만을 양수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89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