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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91
【판시사항】
한국은행이 그 지점장 공관신축부지로 사용키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국은행이 그 국내지점의 지점장 공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