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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67
【판시사항】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형 의 도형과 그 우측에 영문자 “Western”이라고 횡서표기하고 윤곽외부 하단에 국문자로 “웨스턴”을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와 영문자로 WEST ELECTRIC 또는 Western Electric이라 횡서표기한 상표와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품구분 제39류의 인타폰ㆍ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ㆍ스피이커시스템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형의 도형 과 그 우측에 영문자 “Western”이라고 횡서표기하고 윤곽외부 하단에 국문자로“웨스턴”을 횡서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의 전기, 전열기, 발전기, 전동기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 I“WEST ELECTRIC” 및 상품구분 제39류의 반도체를 위시한 각종 전기통신기계기구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세계적으로 주지된 인용상표 II“Western Electric”과 칭호 및 관념등에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10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