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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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851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1984.1.31. 선고 83도29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