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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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933
【판시사항】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