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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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783
【판시사항】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48 판결, 1985.4.9. 선고 83도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