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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529
【판시사항】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
【판결요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정기간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8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