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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60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위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