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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07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법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1985.3.26. 선고 84누3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