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누466
【판시사항】
헬스클럽의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소정의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영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건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의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동휴게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사우나 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시설들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4누18 판결, 1985.10.8. 선고 85누512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