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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80
【판시사항】
과세액등에 관한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누2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