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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15
【판시사항】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의 의미와 그 사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