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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351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회사의 책임유무(적극)
【판결요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