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도1638
【판시사항】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라도 귀국하기 전에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하였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32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