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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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616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