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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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591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1984.1.31. 선고 83도29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