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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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502
【판시사항】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11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도140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