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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332
【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의 범위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