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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537
【판시사항】
임의경매 절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고 경매결과 경락대금중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0.12.30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