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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55
【판시사항】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과 그 외국항행업무에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소득은 거기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1985.2.8. 선고 83누61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