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박말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8. 선고 84구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1971.2.23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99,158원에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하여 그의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후 소외 조 동석, 유 장성을 거쳐 이를 전전매수한 소외 심 수석이 1975.10.15 이를 대금 7,626,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같은해 12.23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였고, 그후 환지확정되어 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필하여 지자, 체비지대장상의 최종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수인은 원고, 대금은 금 1,999,158원(최초로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한 대금임)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어 1983.7.19 위 체비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매도증서에 표시된 대금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그 시가표준액 금 29,073,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금 974,662원과 방위세 금 104,932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소외 심 수석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취득등기에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적용이 없고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 1,999,158원은 취득당시의 가격도 아니고 또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법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취득가액(금 7,626,000원)에 의한 것보다 많다 하여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