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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52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의미 나.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등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나. 법인세법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1984.8.21. 선고 83누424 판결,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 나. 대법원 1985.2.8. 선고 83누61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