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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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57
【판시사항】
영문자 “PRESIDENT”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영문자 “PRESIDENT”에 “대통령” “총장” “회장” “사장” 등의 의미가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며, “회장” 또는 “사장”이라는 명칭이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함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PRESIDENT”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흔히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