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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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므30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기재정도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전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