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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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501
【판시사항】
발행인의 날인 없는 가계수표위조행위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