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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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438
【판시사항】
회사의 청산정리만을 위하여 그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자에 대한 대응수출불이행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도산상태에 있는 회사의 청산정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을 뿐 대응수출을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역거래법상의 대응수출불이행을 정당화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19조, 제3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