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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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407
【판시사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호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특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83 판결,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