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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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350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후에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9.12. 선고 78도18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