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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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264
【판시사항】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키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이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이었다면 설령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곳이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