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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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228
【판시사항】
차량진행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일단정지하지 않은 것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