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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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899
【판시사항】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도163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