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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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518
【판시사항】
종중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의 결의없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종중의 대표자가 그의 자와 공모하여 종중의 결의없이 대표자자격을 참칭하여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앞으로 법률상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자가 종중에 대하여 무슨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담하거나 종중과의 사이에 재물의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명의의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