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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404
【판시사항】
타인의 위약금배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체적인 배상액은 당초약정된 위약금의 범위내이나 배상자의 의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자의 배임죄 성부
【판결요지】
매도인의 위약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특약에 따른 계약금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함에 있어 매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배상한 손해금이 전체적으로 위 계약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구체적 내역 가운데 매수인이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약자인 매도인이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액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소개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매도인의 사무처리자의 소위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