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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09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다”단서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