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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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86
【판시사항】
가. 수뢰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뇌물수수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처분의 효력 나. 징계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징계사유인 뇌물수수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과정에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 경찰공무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7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