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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90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동조 및 제17조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뒤에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1983.3.22. 선고 82누462 판결, 1983.11.22. 선고 82누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