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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무2
【판시사항】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은 것이 재심사유로서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2사9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