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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19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위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공사는 위 면제대상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