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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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103
【판시사항】
우육, 계란, 소시지, 참기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SAM YANG COFFEE MATE”의 등록가부(소극) 삼 양 커피메이트
【판결요지】
본원상표 는 과 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는 커피를 타서 마실 때 타서 먹는 크림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으므로 위 상표를 커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육, 계란, 소시지, 참기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마치 그 상품의 내용이 “삼양”에서 만든 커피용 크림인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