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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모27
【판시사항】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보호감호 기간에의 산입가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감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사회보호법 제16조, 제20조 제6항, 제42조
전문
【신 청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