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모22
【판시사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무집행서가 없는 구속영장에 의한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 뿐이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 위 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하여 곧 불법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7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